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84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20,091원 및 그 중 33,261,586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에게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가집행 선고는 따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