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31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4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6,7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파산이나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이 사건 채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