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 2 1개(증 제1호), 위조된 경찰 신분증 1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할 여성을 구한다는 대화를 나눈 후 해당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돈을 건넨 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수갑을 제시하는 등 단속 중인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로 적발하겠다’고 말하고, 만일 피고인의 추가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들과 가족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말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경찰관 신분증 이미지 사진을 내려받은 후 피고인의 사진 이미지를 첨부하여 ‘천안서북경찰서 형사 E’라는 신분증을 만들어 이를 인쇄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던 플라스틱 카드에 풀로 붙임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 신분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 체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15. 01:28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여자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빌미로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고인 동료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임신 6개월의 상태여서 일단 거절하자 “나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이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