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84]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F로 소개하면서 “영농법인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후배가 지금 인수자금을 가지고 오기로 했으나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지금 영농법인 측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몇 시간만 돈을 빌려 주면 몇 시간 후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배가 돈을 가져오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약 20,000,000 원의 채무만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서 대단위로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 압구정동 농협에서 일주일 후면 대출금 50억 원이 나올 것이다, 로비를 하기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에서 5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