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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14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B은 피고인의 아들인 C에 대해 채권자인 D 등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단53128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8. 12. 18.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 중 오디오를 비롯한 별지 압류물 목록과 같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16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 중 와인냉장고 1대를 제외한 물건들을 불상지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등의 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시를 은닉한 압류물의 소재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채권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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