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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7 2016고단12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2. 20:57경 거제시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D(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빨리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6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이를 본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붙잡혀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비켜라. 씨발새끼야, 죽고 싶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 찔러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2. 21:10경 거제시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사 G, 순경 H을 보자 밖으로 도망쳐, 순경 H으로부터 붙잡히자, “니가 뭔데 나를 따라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23:30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갑자기 “내일 출근해야 한다, 씨발 놈아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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