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교육을 통한 참지도자 및 사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2009. 7. 3.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7. 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3. 17. 사임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7. 4. 19. D 이사 D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규정도 같이 등기되어 있다. ,
E, F, G가 2017. 4. 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2017. 7. 3. D, E, F, G가 피고의 이사로 중임되었고, H이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2019. 2. 12. I이 2019. 1.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 결의(이하 위 결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는 소집통지 및 소집절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총회 및 이사회 자체가 열린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일 경우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