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14. 10: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D에게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와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06: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D에게 현금 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인 D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도 경찰에서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서로 좋아하는 사이여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점(수사기록 181쪽),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