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4: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E이 술을 늦게 사온다는 이유로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70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콧등 피부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쇠파이프, 피해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