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는 창원 성산구 D 일대에서 피고인은 E 배달, 피해자는 F 배달을 하면서 수년 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00 경 창원 성산구 G 맨션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야간 시간대 우유 배달을 그만두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예쁘고 귀엽다" 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툭 치고, 2회 가량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