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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9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0:11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6세) 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 자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성범죄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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