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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2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25. 경 E에 있는 F 시청 부근의 자신이 운영하는 속옷 가게에서, 피고인 B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누나 명의로 차를 한 대 구입한 후 다시 되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가 구입할 차량과 그 차량을 다시 매입할 G을 소개해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30. 경 H에 있는 쌍용 자동차 I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J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683,47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가액을 22,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피고인 A 운영의 속옷 가게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G에게 위 승용차를 1,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각 예금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 참고인 M 진술 청취)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할부금 중 일부 1,200여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잔여 차량 할부 원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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