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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272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327,530원과 위 돈 중 212,701,77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합계 215,327,530원 및 그 중 원금 212,701,7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2015. 9. 1.부터 2016. 5. 11.까지 약정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B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명의를 빌려해 준 것에 불과하고, 당시 대출은행의 관계자도 그와 같은 차명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한 진위 여부 등 추가심리를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피고에게 준비명령도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은 물론 추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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