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48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310,067원 및 그 중 115,742,597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합계 116,310,067원 및 그 중 원금 115,742,59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2015. 9. 1.부터 2016. 5. 22.까지 약정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B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재건축 공사비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를 빌려해 준 것에 불과하고, 당시 대출은행의 지점장도 차명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