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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546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후 단속 경찰관인 E에게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호소하던 중 차량 안에 놓고 온 운전면허증을 가져오기 위해 차량 안으로 들어갔던 것에 불과한데, E는 피고인이 도망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가슴팍을 강하게 누르며 차량 열쇠를 뽑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시동을 끄고 차량 열쇠를 뽑는 순간 E가 팔꿈치와 어깨 부위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숨을 쉬기 힘들었던 피고인이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눈 앞에 있던 E의 팔을 살짝 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 하차한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인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에 승차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E는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차량이 그대로 출발할 경우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관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시동을 끄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E의 일련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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