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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69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8. 18.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7. 9. 8.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1. 27. 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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