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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1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7. 12. 1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8. 1. 23.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8. 2. 20.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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