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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8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11. 24.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7. 12. 22.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당 심에서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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