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9. 30. 피고의 아버지인 망 E을 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7. 7. 26. 망 E의 표시를 피고로 정정하였으며,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7. 31.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여수시 G아파트, H호(이하 ‘G 아파트’라고 한다
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