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4나95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4215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0. 10.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8. 23.경 광주지방법원 2014카명6647호 재산명시 결정문, 광주지방법원 2014카명6667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를 송달받으면서 이 사건 소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