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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34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후 2 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제 1 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20. 2. 7. 제 1 심 판결 정본을 발급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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