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94,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12. 4. 19:45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소재 82번 국도 죽마을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산교차로 방면에서 먹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원고 운전의 D 세피아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제8~10 흉추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었는바,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수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