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2013고단6381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전남 순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가 건축 중인 H빌라 101호, 102호에 관하여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위 빌라 완공시 추가 납입금 없이 시행사 측으로부터 위 빌라에 관한 명의이전을 받게 될 것이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빌라 2채에 관한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계약서에 잔금이 완납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빌라 2채를 명의이전 받을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 2채를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5,000,000원을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고단2937 피고인은 2014. 6. 20. 22:4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부터 같은 구 오치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0.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빌라 공급계약서, K 입금내역, 기안문(업무협조의뢰서), 업무협조의뢰서에 대한 답변의 각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