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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9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4.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실은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김치찌개 및 볶음김치에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고, 밑반찬으로 가끔씩 제공되는 볶지 않은 배추김치에만 국내산 김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벽에 ‘김치-국내산,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는 메뉴판을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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