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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측량장비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측량 관련 장비를 납품 하여주면 2011. 12. 31.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장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지적측량 관련 장비인 GPS V30 외 14종을, 2011. 12. 15.경 GPS 폴촉과 폴핀을 각각 납품받아 합계 30,198,300원 상당의 지적측량 관련 장비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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