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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7가단7979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2014. 12. 무렵까지 원고의 창동지점 분점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분점개설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창동지점을 개설해 주면 10년 이상 이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4. 1. 피고와 사이에 이를 전제로 지사장 수수료 및 지점운영계약(이하 ‘분점개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분점개설비용으로 총 41,798,3000원(= 중개수수료 250만 원 인테리어 비용 870만 원 집기 및 비품의 구입 및 설치 비용 20,148,300원 분점 목표 미달성으로 인하여 D으로부터 보조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10,450,000원) 등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분점 개설 이전인 2014. 1.부터 위 2014. 12.까지 피고에게 분점장 수수료로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분점 개설일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소속 보험설계사 4명과 함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여 분점개설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분점개설비용 41,798,3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이므로 원고의 수수료 지급 기준이나 분점 지원 기준 등에 따라야 하고, 원고는 D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이 제시하는 수수료 지급기준과 보험대리점 지원 기준 등을 따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나 분점 지원 역시 D의 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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