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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3나20244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8~9행의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씀. 제6쪽 제8행부터 제8쪽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 발작에 대한 응급조치 등 과실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발작이 지속되는 상태만으로도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① 망인에 대하여 간질중첩상태에 준하여 신속히 속효성 항경련제(Lorazepam이나 Diazepam과 같은 Benzodiazepine계 약물 를 우선적으로 투여하되, 페니토인 또는 포스페니토인은 정맥주사 시 작용발현시간이 위 속효성 항경련제 약물인 아티반보다 짧으므로 이 같은 약물을 추가 투약하였어야 하고, ② 당시 망인에 대한 정맥주사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미다졸람 midazolam '과 같은 대체 약품은 근육주사 시 그 작용발현시간이 아티반보다 짧으므로 이 같은 대체 약품을 신속히 주사하였어야 함에도, 2011. 12. 18. 17:55경 망인의 발작이 시작된 후 5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아티반을 정맥주사하고, 10분 후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육주사를 통해 아티반을 투약하였을 뿐, 그로부터 망인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고 호흡이 정지될 때인 2011. 12. 18. 18:20경까지 추가적인 약물 투약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이 혀를 깨무는 등으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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