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울산 북구에 있는 B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내 급여가 압류되었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내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성과급을 받을 때 그 성과급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권자들에 의해 피고인의 매월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6년 피고인과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 후에는 매월 약 15만 원의 수입만이 남을 뿐이었으며, 성과급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피고인의 여동생의 혼인 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정보) 및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 신용정보 이력 등,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계좌별거래내역, 반성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