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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경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등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주식회사 H 용역 사장이 63빌딩 용역계약을 체결 하려고 5억 원을 지참하여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63빌딩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테니 3억 원을 내라라고 말하고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그룹 고문이라고 소개한 I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 두 사람과 절친한 사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63빌딩 청소용역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63빌딩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거나 청소요역계약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곧바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빌딩 청소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서, 채무이행각서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명백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실체나 신분이 불확실한 한화그룹 고문인 I을 믿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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