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635]
1.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 강남구 D건물 404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그룹의 H 회장을 20년 동안 모셔왔기 때문에 그와 절친하다, G그룹 계열의 I호텔, J호텔, K호텔, L호텔 등과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역계약은 내가 책임지고 수주할테니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우선 I호텔과 17억 6,000만 원에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수주할테니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그룹의 H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청소용역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8. 5.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66,61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1. 3. 1.부터 2011. 6. 29.까지 총 266회에 걸쳐 합계 21,789,18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399,18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4.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에 M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피해자 N에게 "M호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건에 대해 여의도 O회장에게 알아보았더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현장 실사를 하려면 교통비가 필요하니 먼저 2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