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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1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73,426원 및 그 중 166,756,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62,573,426원(원금 166,756,000원 2016. 3. 1.자 기준 연체이자 95,817,426원) 및 그중 대출원금 166,756,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형식상 서명하였을 뿐 그 대출금은 분양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수령하였고, 이 사건 대출은 집단중도금대출임에도 일반가계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B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도 소멸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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