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 임야 10,182㎡에 관하여 2017. 7. 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1.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금액 72,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따라 D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2017. 7. 25. D의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9. 8. E은행에게 52,440,7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D과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96981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12. 22. “D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52,856원 및 그 중 52,383,583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2.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4) 2018. 11. 8.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42,756,079원이 남아 있다.
나. B와 피고의 대물변제계약 등 (1) D이 피고에 대한 2016. 12. 6.자 공사하도급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1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B는 그 중 50,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2017. 7. 1. 그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 임야 10,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7. 7. 1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21.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7. 9. 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