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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3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6 삼산체육관역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CA110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그로 인한 인지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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