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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04010
주권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피고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13. 2. 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을 변경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1,500원으로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행사방법 및 절차) ① 원고는 제6조의 기간 내에 주식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를 행사 1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행사가격을 기업은행 명학역지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취소사유)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가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피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4. 10. 12.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원고가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생략)

4. 원고가 상법 제397조에 위반하여 경업 또는 겸직을 하거나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자기거래를 한 경우

5. (생략)

6.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경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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