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피고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13. 2. 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을 변경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1,500원으로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행사방법 및 절차) ① 원고는 제6조의 기간 내에 주식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를 행사 1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행사가격을 기업은행 명학역지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취소사유)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가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피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4. 10. 12.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원고가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생략)
5. (생략)
6.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경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