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457,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주문 2 행의 ‘ 증 제 3, 4호를’ 은 ‘ 증 제 3, 5호를’ 의, 법령의 적용 란 3 행의 ‘( 징역)’ 은 ‘{ 다만 필로폰 매수로 말미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의, 4 행의 ‘ 형법 제 374조 제 1 항’ 은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다음에 ‘ 제 1호’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