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오기이고, 2 행의 ‘( 벌 금형)’ 은 착오로 추가 되었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경찰관 C, D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경합범 가중 항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50 조’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삭제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