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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36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는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총 5,242만 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오래전 범죄전력이기는 하나 198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993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3년 가까이 소재불명 상태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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