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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37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대출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액의 편취액 모두를 사용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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