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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노1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진촬영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7. 22.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다시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은 물론 그 부모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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