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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644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반복하여 주장한다. ①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B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2010. 11. 3.경 장차 수령할 부동산수용보상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의 지출 등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2017. 3. 6. 부동산수용보상금을 피고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위임으로 부동산수용보상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음성녹음, 합의서 등의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용보상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거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2012년경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서 그 무렵부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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