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557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부터 2009. 3.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거나 원고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접대부 역할을 하여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 대가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를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8. 11. 1. 500만 원, ② 2008. 12. 1. 500만 원, ③ 2009. 1. 29. 500만 원, ④ 2009. 3. 1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거나 원고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피고가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