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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4가합577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84,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07. 7. 29. 피고와 인천 남구 용현동 574-1 일대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1개동 등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조건 제12조 (공사도급대금의 지급) ① 공사도급대금의 지급은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아래 분배비율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표 생략) 제15조 (미분양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처리 등) ② 사용승인(가사용승인 포함) 후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피고의 공사도급금액이 완불되지 않았을 때에는 미지급 도급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미분양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가지고 대물로 정산키로 하며, 정산금액은 최종분양가격으로 산정하고, 동ㆍ호 지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저조에 따른 정산약정 체결 이 사건 건물이 2011. 9. 28. 준공되었음에도 분양이 원활히 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① 2009. 9. 15. 분양활성화 방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② 2011. 9. 26. 및 2012. 1. 18.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라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변제방안 및 미지급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한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③ 그 후에도 수분양자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중도금대출상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증채무가 문제될 여지가 있자, 2012. 8. 14.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분양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중도금상환채무의 대위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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