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4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값싼 중국산 재첩으로 만든 재첩국에 국내산 표시를 하여 판매보관하는 행위를 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원산지 허위표시 범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 원산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