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08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구인 F의 명의를 도용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L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