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0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