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