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과 F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E은 2015. 6. 경 F에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 카드 깡’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F은 약 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E, G가 운영하는 1차 상담 사무실을 총괄하며, E은 1차 상담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특정ㆍ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 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불특정ㆍ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 을 수집하였고, G, 피고인 A, H은 1차 상담 사무실의 팀장으로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파악한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 불상의 I 실장, 피고인 B, J, K이 관리하는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위 I 실장, 피고인 B 등은 F, E, G, A, H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를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대부 업을 운영하던 중 2017. 1. 경부터 위와 같은 2차 상담 사무실을 F, E과 함께 운영하면서, J, K 등을 팀장으로 고용하여 카드 정보를 확인한 후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카드 승인업자인 성명 불상의 M 부장에게 전달하고, 위 M 부장은 1차, 2차 상담 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전달 받아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