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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4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45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또한 1993년 이전이 긴 하지만 동종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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