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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노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의 수술비 등으로 급히 사용하여야 한다면서 직장 동료로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 취한 후 실제 고지한 용도와는 달리 토지를 매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경제상황도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대출까지 받은 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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