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단1574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B이 원고에게 2012. 9. 28.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3. 8.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1순위 상속인인 사실(피고 C은 배우자, 피고 D, E은 자녀)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505)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지급약정과 상속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에 임하였으나 상속포기가 왜 무효인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